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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에 가니 (관련 포스팅 - http://harryp.tistory.com/749)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 복지 정책 안내서를 주더라구요.


생각보다 많고, 출산 이후에도 지원 되는 것들이 많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후기는 추가로 포스팅을 해볼게요~)






1. 임산부 건강 관리 사업 (031-729-3965)


임신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에 제출하면 임신 기간 별로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토요일은 매월 3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토요 임산부의 날)


(1) 12주 이내 (후기 포스팅 - http://harryp.tistory.com/749)


  -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 (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혈당, B형간염, 매독, 에이즈 등) : 8시간 금식 필요


  - 엽산제 지급


(2) 16주 이상


  - 철분제 지급


  - 무료 구강관리 (20주 이내에 진행, 031-729-4007 예약 필요)


(3) 24주 ~ 28주


  - 임신성 당뇨 검사 (검사 전 4시간 이상 금식 -> 오전 10시 전 방문 -> 시약 복용 -> 1시간 경과 후 채혈)


(4) 34주 ~ 36주


  - 분만 전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 (8시간 이상 금식 필요)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무료 쿠폰 발급 (출생 후 1개월 이내 사용 가능)


(5) 출산 후


  - 유축기 대여 (출산 후 031-729-3965 전화 예약, 2주 간)


검사 결과는 공공 보건 포털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면 된데요~



2. 임신부,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031-729-3965, 3966)


(1) 다소미 평일 임신부 프로그램


  - 대상 : 임신 20~32주 임신부


  - 교육 기간 : 3월~7월, 9월~10월 (1기당 6주 운영)


  - 교육 일시 : 매주 목요일 14:00 ~ 16:00


  - 교육 내용 : 출산 준비, 태교, 산후 회복, 모유 수유, 자녀 양육 기술 등


(2) 다소미 토요 임신부 프로그램


  - 대상 : 임신 20~32주 임신부 및 배우자


  - 교육 기간 : 4월~5월, 9월~10월 (1기당 6주 운영)


  - 교육 일시 : 매주 토요일 10:00 ~ 12:00


  - 교육 내용 : 출산 준비, 태교, 산후 회복, 모유 수유, 자녀 양육 기술 등


(3) 오감 발달 놀이 교실


  - 대상 : 생후 5~10개월


  - 교육 기간 : 3월~10월 (1기당 6주 운영)


  - 교육 일시 : 매주 금요일 14:30 ~ 15:30



3.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031-729-4008) (후기 포스팅 - http://harryp.tistory.com/749)


  - 발급 대상자 : 성남시 거주자 임산부


  - 대상 차량 : 임산부 및 배우자 소유 차량,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자녀 차량


  - 지원 내용 : 주차 면수 20대 이상인 성남시 공공시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 신청 기관 : 보건소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가정복지과


  - 구비 서류 : 임산부 신분증 (성남시 주소지 확인 가능해야 함),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차량 등록증


  - 유효 기간 :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까지



4.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031-729-3965)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성남시 주소지 (부부 중 1명 이상)


  - 검사 항목 : 혈액 및 소변 검사


  - 구비 서류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증빙 자료 1부, 신분증, 혼인 관계 증명서



5. 산모 건강 지원 (031-729-3964)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 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산일 포함), 사산은 임신 28주 이상


  - 지원 금액 : 성남사랑상품권 50만원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 신청 기관 : 해당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보건소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사산일 경우 진단서 (임신 28주 이후 명시)



6. 산전 건강 검진비 지원 (031-729-4008)


  - 지원 대상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자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 (출생아가 성남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3인) 직장 139,572원, 지역 159,232원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일 제외)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국민 행복 카드 소진 후 발생한 임신과 출산 비용 중 본인 부담금 90% 까지 지원)


  - 신청 기관 : 관할 보건소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통장 사본 (임산부),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진단서 (임신 28주 이후 사산시)



이 이외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이 있고,


출산 후에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건 육아일기에 올려야겠죠...?ㅎㅎ)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임신 확인서 발급 되면 바로 보건소 부터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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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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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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