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문연구요원 복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의무 복무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15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고,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편입일자부터 포함하며 의무복무 중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은 편입일을 기준으로 만 36개월입니다.
정확히 3년이죠.
저는 2015년 3월 25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고,
2018년 3월 24일 복무 만료 예정입니다.
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합니다.
- 의무복무기간 계산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산입
▸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20일 이상이고 퇴교된 후 2년 이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의 군사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유
▸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함) 또는 정직 기간
▸ 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병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포함) 또는 모두 합하여 6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전직대기기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연장복무토록 결정된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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