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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 까지는 전문연구요원 취업, 편입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포스팅 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의 생활과 관련된 글들을 올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24세였나... 부터 해외 여행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여권도 최대 1년 복수여권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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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7 추가 사항


외교부의 여권 안내 페이지를 보니 1년 이상 복수 여권도 만들 수 있네요.


다음은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http://www.passport.go.kr/issue/faq_01.php)에 있는 답변 내용입니다.


Q. 병역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병역서류 없이 24세가 되는 해까지 복수여권(최장 유효기간 5년)이 발급되며, 25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국외여행허가기간이 1년 이상 : 국외여행허가기간까지 유효한 복수여권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복수여권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1년 단수여권 


즉, 국외 여행 허가를 6개월 이상 받게 되면 복수 여권 발급이 가능하네요.


전문연 편입 전, 여권 발급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발급처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라...


숙지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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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여 대개의 경우 무리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병무청에서는 '국외 여행 허가' 라고 합니다.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에서 하게 됩니다.


병무청에 신청 전, 회사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로 '국외 여행 허가 추천서'에 회사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넉넉하게 출국 한달 전엔 회사 내 전문연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양식을 올려봅니다.



소속기관장의추천서.hwp




회사의 허가를 받으신 후,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행 기간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여행 전, 후로 여유일을 두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행 전 1일, 여행 후 5일 정도 뒤로 적으라 하시더군요.


(만약 기간 내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 '탈영'으로 간주됩니다...)



병무청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회사 허가를 받으면, 즉 국외 여행 허가 추천서를 받으면 출국을 허락해 줍니다.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index.do)에서 하시면 됩니다.


국외 여행 신청 페이지 경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여행과 관련된 정보 (여행 국가, 사유, 출국일, 입국일 등)를 작성하고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국외 여행 허가 추천서는 스캔해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 이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엔, 인터넷으로 신청을 완료 한 후, 회사에서 받은 국외 여행 허가 추천서를 보내면 됩니다.


추천서는 관할 지방 병무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니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인지방병무청 소속일 경우 팩스가 031-240-7527로 추천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별 다른 결격 사유가 없고, 미비한 서류가 없다면 국외 여행이 허가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해외 여행 다녀 오듯이 해당 기간 동안 여행을 즐기시면 됩니다.



18.06.20 추가


국외여행 허가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작성 예시를 올려 봅니다.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정상 근무 후 밤 비행기로 출국하고,


2018년 6월 24일 일요일 귀국 하는 여행 일정일 때 국외여행 허가서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여행(추천)기간은 전, 후 여유일을 포함하여 19일 부터 30일 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예시이긴 하지만, 저는 복무 기간동안 항상 저렇게 작성을 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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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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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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