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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급여 미지급 문제로 퇴직 후, 실업 급여를 받다가 (참고 - http://harryp.tistory.com/583)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지 만 1년이 딱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었는데,


17일만 받고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제 받은 실업급여가 전체 받을수 있는 날짜의 절반 이하 (저의 경우 45일 이하) 인 상태에서 취업이 되고,


취업 후 만 1년 이상 재직을 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 2017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기 떄문에 만 1년이 지난 2018년 5월 31일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액수는 잔여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실업급여전체수급일수 - 실제수급일수) * 0.5} 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저의 경우 (90 - 17) * 0.5 = 36.5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액수가 총 수급할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 액수가 됩니다.



신청 서류는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사업주 확인서


 - 재직 증명서


이고 해당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문서 서식은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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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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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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