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마스터 자격증 준비를 하며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던 중,
정말 정리가 잘 되있는 글을 발견하여 그대로 퍼왔습니다.
* 출처 : occidere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ccidere&logNo=220850682345
요즘 대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여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 이놈의 저작권 때문에 쉽사리 이용하기가 꺼려진다.
그러나 이 라이센스들은 결국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아두고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래는 GPL, LGPL, BSD, Apache, MIT, MPL, Eclipse 라이센스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링크를 참조하자.
각 라이선스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GNU GPL License: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SF)에서 제정. GPL라이선스를 이용하여 개발 시 개인적, 내부적 이용에 한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 외부 배포 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함. (3.0버전은 아파치 라이선스와 같이 사용 가능)
ex) 파이어폭스(2.0), 리눅스 커널, 깃, 마리아DB 등
LGPL License: 기존 GPL의 높은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탄생. LGPL로 작성된 소스코드를 라이브러리(정적, 동적)로만 사용하는 경우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 그 이외 사항은 GPL과 동일.
ex) 파이어폭스(2.1)
BSD License: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제정. BSD 자체가 공공공기관에 만든 것이므로 공공환원의 의도가 강해서 저작권 및 라이선스 명시 이외엔 아무 제약이 없이 사용 가능한 자유로운 라이선스
ex) OpenCV
Apache License: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제정.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단, 아파치 라이선스 사용을 밝혀야 함. BSD보다 좀더 완화된 내용.
ex) 안드로이드, 하둡 등
MIT License: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MIT 대학에서 제정. 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 사용하여 개발 시, 만든 개발품을 꼭 오픈소스로 해야 할 필요는 없음. 물론 소스코드 공개 의무도 없음.
ex) X 윈도 시스템, Jsoup
MPL License: 1.0 버전은 넷스케이프 변호사였던 미첼 베이커가 작성, 1.1과 2.0버전은 모질라 재단에서 제정.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 분리가 특징. MPL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했을 시, 수정한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하지만, 실행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 가능. 또한 MPL와 무관하게 작성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 없음.
ex) 파이어폭스(1.1)
Eclipse License: 이클립스 재단에서 제정. CPL을 대체하며, GPL보다 약한 수준으로 기업 친화적인 특징.
ex) Eclipse
글을 작성하며 참고한 링크들에 정말 정리가 잘 된 내용들이 많으므로 한번씩 들어가 살펴보는 것을 권장한다.
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eGuide#s-3.2.4
www.bloter.net/archives/209318
www.olis.or.kr/ossw/license/licens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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