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연 복무 길라잡이에 나와있는 교육소집 (4주 군사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15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교육소집은 지정업체의 생산․제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 질병,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


   ▸ 편입한 후 6개월 이내에


   ▸ 지정업체장 또는 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 희망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


  ❍ 교육소집 실시를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경우


   ▸ 전직대기 중인 경우(전직대기 전 통지서 받은 사람 교육소집 가능) 


   ▸ 국외근무중인 경우, 30일 이상 병가중인 경우


  ❍ 교육소집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교육기관 퇴교자(퇴교 후 2년 이내 전문요원 편입)중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이 20일 이상인 사람


   ▸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신체등위 4급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복무 중에 신체등위 4급으로 변경된 자 포함)으로서 반복 귀가자 중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서 교육소집 제외자로 결정된 사람



2. 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교육소집 선발자 인터넷 예고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마당→

      민원신청→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민원 → “산업교육소집일자/부대조회” 화면 


  ❍ 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심신장애, 회사 주요업무 수행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



3. 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 교육소집기간 : 4주


   ▸ 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교육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료 처분)


  ❍ 교육소집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 사유(퇴영)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 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경우


   ‣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

반응형
Posted by 해리팍
BLOG main image

Chanhyun Park (해리팍)
Software Engineer @ SK hynix

Contact Info.
parkch0708@hanmail.net
chanhyun0708@gmail.com
chanhyun.park@sk.com

카테고리

All (1513)
Profile (2)
Park's Life (601)
Smart Home (IoT) (4)
Computer System (165)
Computer Programming (39)
Computer Study (54)
Computer Etc. (189)
Scuba Diving (137)
Golf (8)
Traveling (250)
생활 정보 (13)
Pokemon GO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