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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연 복무 길라잡이에 나와있는 교육소집 (4주 군사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15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이나 박사과정 수학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 수학금지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불가


  ❍ 수학금지 위반처벌


   ▸ 위반내용 : 전문연구요원이 수학 신상이동통보 없이 수학


   ▸ 위반 시 : 편입취소 또는 연장복무



2.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 수학금지 예외


   ▸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 가능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수학승인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6월 범위 내에서 업체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한 후 수학 가능


      - 수학의 신상이동통보 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상이동통보 절차 : 의무자 → 업체의 장 → 관할 지방병무청장


   ▸ 복무만료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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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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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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