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의 마지막 날, 연말 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를 위해
부랴부랴 연금 저축과 IRP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저것 찾아본것을 펴와서 공유해 봅니다.
우선 IPR가 뭔지부터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 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767&cid=43667&categoryId=43667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된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형 퇴직연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여기는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연말에 매력터진다는 IRP, 대체 어떻길래 다들 하는 거죠?
출처 - 미래에셋 연금센터 (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keyView.do?idx=13268)
아직 모르는게 많지만..
일단 해보는 만큼 최대한 해봐야죠...
2020년 12월 31일, 거래 마감 5분을 남겨두고
연금 저축에 400, IRP에 300 넣어놨습니다...ㅎㅎ
이제 쓸 돈이 없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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