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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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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한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하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80%를 공제액으로 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0%에 4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5%에 9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0%에 1,12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에 1,27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은 1일 10만 원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350만 원 이하까지는 총연금액을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40%에 35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에 63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 원을 공제한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한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퇴직소득금액을 공제한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기타연금·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가 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6세 이하 100만 원, 출생ㆍ입양자 200만 원 등으로 공제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부터 100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씩 추가공제된다.

'연금보험료공제'에서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특별공제'란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는 연 60만 원을 공제한다. 또 특별공제금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 원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의 사용금액이 있다. 또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 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공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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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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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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