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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 이 결정되는 연말 정산 시즌 입니다.

저는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 할 때는 항상 환급을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또 부양 가족이 생기면서 연말 정산 때 따졍 할 게 많아지더라구요.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한 연말 정산에 대해 초 간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아래 내용 외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 해 본 내용만 적었습니다.

*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바로 반영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세금을 결정 할 때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을 통해 최대한 세금을 깎는게 유리하겠죠?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2. 원천징수란?

만약 세금을 연말정산 할 때 한번에 내면...

세금 폭탄을 맞아서 미납되는 세금이 많을 것 입니다.

때문에 월급이 나올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떼갑니다.

이걸 원천 징수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이 때 내는 비율을 조절 할 수 있더라구요.

기준 금액 기준으로 10%를 덜 낼 수도, 10%를 더 낼 수 있게 조정을 할 수 있더라구요.

저는 그냥 기준 비율 대로 내고 있습니다.


3. 연말 정산 사전 준비

연말 정산을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선 홈택스에 정보 공유 동의를 미리 해놓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현금영수증, 보험, 은행 (연금 저축, 주택 청약 저축 등), 기부금 등등등...

소득/세액 공제를 할 내용을 연동 해놓으면 번거롭지 않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다면 부양 가족 자료를 공유 할 수 있게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 놓습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4. 연말 정산 시작 - 홈택스 자료 다운로드

 

 


이제 연말 정산을 해 봅시다.

먼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 받아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간편 연말정산' 페이지가 오픈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각종 자료를 확인 해 봅니다.

각 항목들을 클릭 해보면 웬만한건 다 뜹니다.

각종 보험료 (4대 보험, 개인 보험 등등),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교육비, 병원비, 기부금 등등등...

(쭉 클릭 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소비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조회를 한다음에 PDF로 한번에 다운 받아 줍니다.

 

 


만약 중도 입사자라면 월 별로 따로 다운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자료 제공이 안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기부금 같은 것들...)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모아둡니다.


5. 작년 소득 금액 확인하기

이건 회사에서 해주는 부분 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해 봅니다.

(이 때 작년 내 세전 연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서 소득 부터 깎아 줍니다. (소득공제)


6. 소득 공제 하기

소득 공제는 위에서 설명 한 것 처럼 세금을 매길 나의 소득을 깎는 작업 입니다.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니...

소득 공제를 통해 일단 세금을 낼 소득을 깎아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내용 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 공제 기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



- 인적공제 : (본인 포함) 부양 가족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 입니다. 부양 가족의 기준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입니다. 경로/장애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1인당 150만원 공제 입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인적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 이건 복잡해서 밑에서 다시 설명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 중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보험료 : 보험 가입 하실 때 소득 공제가 되는 보험인지 확인 해보시고 가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 주택 청약 납입 금액 : 연 7천만원 소득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96만원 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자금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지갑이 두둑해진다'



7. 소득 공제 하기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작년 소득의 25% 이상 사용해줘야 힙니다.

만약 25% 이하로 사용했으면 공제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소득 공제를 위해선 25%는 사용 해주어야 하는데, 이 구간에선 현금이나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 해 줍니다.

소득 금액의 25% 넘어가는 시점 부터는 신용 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이 7000만원 인 경우는 300만원 까지,

7000만원 ~ 1억2천 만원인 경우는 250만원까지,

1억 2천만원 초과 인 경우는 200만원 까지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 가정하면 최대 소득 공제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일단 소득의 25%인 1000만원 까지는 신용 카드를 사용해 줍니다.

그 이후 1000만원을 사용 하였을 때, 신용 카드로 사용하면 150만원밖에 공제를 못받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쓰는 경우엔 (총 3000만원 사용) 신용카드로 쓰나 체크카드로 쓰나 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을 채우기 때문에 상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신용/체크/현금을 사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신용 카드는 30% , 체크카드/현금은 40% 까지 공제해 주는것으로 한시 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총 급여 기준 별 공제 한도도 30만원씩 늘려줬다고 하네요.


8. 산출 세액 계산하기 (과세 표준, 산출 세액)

작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매길 소득이 산출되게 됩니다.

소득 구간 별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이렇게 결정 된 세금이 산출 세액 입니다.


9. 세액 공제 하기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근로 소득 세액 공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구요.

연금 세액 공제로 개인연금/IRP등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 연금보험세액공제 : 개인 연금, 연금 펀드, IRP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연금 펀드 저축이랑 IRP를 가입 했는데요. 두 개 합해서 700만원 까지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IRP는 최대 300만원까지 되서 저는 연금 저축 펀드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12월 31일에 넣었는데 바로 반영 되어 있더라구요.

 

(참고 - harryp.tistory.com/1020)

 

[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 IPR 관련 정보 (펌)

안녕하세요. 2020년의 마지막 날, 연말 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를 위해 부랴부랴 연금 저축과 IPR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저것 찾아본것을 펴와서 공유해 봅니다. 우선 IPR가 뭔지부터 찾아봤습

harryp.tistory.com



여기에 자녀 출생/입양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특별/기타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마친 금액이 결정 세액이 되며,

내가 내야 될 세금 입니다.


10. 납부/환급 받기

이제 결정 새액을 매 달 월급 나올 때 원천 징수했던 세금 (기납세액) 과 비교해 봅니다.

결정 세액이 기납 세액보다 높으면 그만큼 더 내야되고,

결정 세액이 기납 세액보다 낮으면 그만큼 환급 받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 해보면...


만약 환급 받게 된다면 올 해 소득/세액 공제를 잘 해서 환급 받는구나 생각 하시고,

추가 납부 하시면 작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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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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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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