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문연구요원 복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15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는 것인가?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연구소)에서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편입당시 지정업체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업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면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1-1.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할 수 있는 일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1-2.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함께 할 수 없는 업무
▸ 민법․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감사․상무 등 임원
▸ 편입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 등 다른 업무
❍ 함께 할 수 있는 업무
▸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한 때
▸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 포함)
❍ 개인 영리활동 금지
▸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영리활동 금지
1-3.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1-4.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무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연장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무위반행위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
▸ 병무청 홈페이지, 전화, 서신 등 모든 매체 활용 가능
❍ 책임실태조사관 신고조사
▸ 보안유지 조사 → 신고자 신분상 불이익 방지
▸ 신고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태조사 →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조사 결과처리
▸ 실태조사 결과 업체가 고발,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상세하게 행정처벌의 책임이 면해지며 본인이 원하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함
※ 전직은 위반행위를 한 본인이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전직을 원하는 경우 업체가 주의 등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지정업체장 또는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함
※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도 전직 가능함
위 복잡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전문연 복무로 인정 받는 업무를 해야합니다.
8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할 시에는 전문연 편입이 취소되며, 재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겸직을 해서도 안되고, 업체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안됩니다.
전문연 활동 이외의 영리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편입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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