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문연구요원 복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15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편입이 취소됩니다.
○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의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취소사유
▸ 복무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복무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전직허용기간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복무 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수학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 편입취소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유보대상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람
❍ 유보절차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 서류
❍ 유보결과 처리
▸ 적법, 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 또는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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