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연 복무 길라잡이에 나와있는 교육소집 (4주 군사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15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교육소집은 지정업체의 생산․제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 질병,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
▸ 편입한 후 6개월 이내에
▸ 지정업체장 또는 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 희망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
❍ 교육소집 실시를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경우
▸ 전직대기 중인 경우(전직대기 전 통지서 받은 사람 교육소집 가능)
▸ 국외근무중인 경우, 30일 이상 병가중인 경우
❍ 교육소집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교육기관 퇴교자(퇴교 후 2년 이내 전문요원 편입)중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이 20일 이상인 사람
▸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신체등위 4급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복무 중에 신체등위 4급으로 변경된 자 포함)으로서 반복 귀가자 중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서 교육소집 제외자로 결정된 사람
2. 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교육소집 선발자 인터넷 예고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마당→
민원신청→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민원 → “산업교육소집일자/부대조회” 화면
❍ 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심신장애, 회사 주요업무 수행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
3. 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 교육소집기간 : 4주
▸ 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교육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료 처분)
❍ 교육소집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 사유(퇴영)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 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경우
‣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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