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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업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를 '전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처음 전문연구요원을 시작 할 때는 '편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본 포스팅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전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다양한 사유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크게 '당연 전직' 과 '승인 전직' 으로 구분합니다.


이 둘의 큰 차이는 '복무 당사자의 의지' 인 것 같습니다.



전직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나 복무 당사자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꼭 병무청에 한번 더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 전직 진행을 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1. 당연 전직


당연 전직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전직 해야되는 상황' 을 말합니다.


복무 길라잡이 (2015년 기준) 에는 2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1) 복무중인 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 업체가 (전문연구요원 업체) 선정이 취소 된 경우


2) 복무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니다.


당연 전직 사유에는 업체가 전문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연 당사자는 무조건 업체를 옮겨야 합니다.



2. 승인 전직


전직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승인 전직입니다.


승인 전직은 전문연 복무 당사자의 의지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전직 생각이 있을 경우 병무청에 전직 신청을 하게 되고,


병무청이 전직 승인을 해줄 경우 전직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전직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고, 각 사유마다 신청 순서나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승인 전직의 경우 사유가 많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아는 2 가지 경우만 다뤄보겠습니다.



1) 하나의 지정 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복무하였을 때


승인 전직 중 가장 빈번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한 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다른 업체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전직 할 업체를 미리 구해놓으신 다음에 병무청에 전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병무청에 전직 신청서를 보낼 때, 전직 할 업체 (이직 할 업체)의 채용 동의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업체에 합격을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는 모르게 이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경험상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ㅜㅜㅎㅎ)



2) 통산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될 경우 (연속 3개월 이상 월급이 지연 지급 된 경우)


제가 이 문제로 기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즉 월급이 3개월 이상 늦게 지급될 경우 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무 길라잡이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3개월 동안 아예 못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처음 2달은 월급이 (전액 받았더라도) 늦게 나오고, 마지막 달 월급이 100%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달 월급이 아예 안나왔거나, 일부만 지급된 시점에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 월급날이 25일 일 경우


예시 1) 1월, 2월, 3월 월급을 전액 못받은경우 - 당연히 전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시 2) 1월 월급은 1월 28일에 지급되고 (지연 1), 2월 월급은 2월 27일에 지급되고 (지연 2), 3월 월급이 100% 지급되지 (완납 되지) 않았을 때 (지연 3) - 전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시 3) 1월 월급은 1월 28일에 지급되고 (지연 1), 2월 월급은 월급날인 2월 25일에 지급 되고 (지연 X), 3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 연속 3개월 지연되지 않아 신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온 시점에서 지연 카운트가 초기화 됩니다. 


예시 4) 1월 월급은 1월 28일에 지급되고 (지연 1), 2월 월급은 2월 27일에 지급되고 (지연 2), 3월 월급이 3월 31일에 지급 된 경우 (지연 3) - 3월 월급이 지연 된 시점인 3월 26~30일에 신고할 경우 전직이 가능하지만, 급여가 지급 된 3월 31일 부터는 신고 불가능


예시 5) 1월 월급은 1월 28일에 지급되고 (지연 1), 2월 월급은 2월 27일에 지급되고 (지연 2), 3월 월급이 3월 25일에 나오지 않아 3월 26일에 신고를 하였는데, 3월 27일에 급여가 지급 된 경우 - 신고 후 지급 된 것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승인 해준다고 하네요. 신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입금 체불 신고는 병무청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페이지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TMP00000204&capp_map=1


인터넷이나 팩스, 직접 방문으로 임금 체불 신고 (진정) 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신고한 당사자와 회사 대표를 소환합니다.


3자 대면을 통해 임금 체불을 확인하고,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해 줍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확인서' 에 표기되는 것은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 입니다.


즉, 지연 지급된 내용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 1번 예시의 경우 1~3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모두 표기가 되지만,


나머지 예시에서 1~2월 (늦게 지급 되었지만, 신고 시점에서는 지급 된 상태일 경우) 급여 지연은 고용노동부에 따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확인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병무청 제출용이라 미리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을 함께 표기를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서류와 전직 신청서를 병무청에 보내면 확인 후 전직 승인을 해줍니다.


전직 승인이 떨어지면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퇴사를 미리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승인 후 퇴사하셔야 합니다.)


승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새 업체를 구해 입사를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입사를 하게 되면 복무 만료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입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3개월이 주어지는데,


이 추가 3개월 기간 동안은 1일당 복무 만료일이 1일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만약 추가 3개월 기간 동안에도 이직을 못 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잃게 되고, 현역 혹은 공익 입대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 체불 사유로 퇴사한 경우,


고용 노동부에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법률구조공단 얘기는 추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연 기간 중 '전직'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이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직 준비'는 물론 '이직 후 새 직장에 적응'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꽤 크다네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좋은 곳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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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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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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