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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문연구요원 복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15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1일 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이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등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계산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 3개월 이내 병가는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초과기간은 연장 복무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 휴가


   ▸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기간은 연장복무


  ❍ 결근


   ▸ 1일 기준 근로시간 : 8시간 적용


   ▸ 무단결근 일수는 연장복무


   ▸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 지참, 조퇴


   ▸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후 지정업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가능


   ▸ 지참․조퇴․외출(공무상 외출 제외)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연장복무


 ❍ 병가


   ▸ 통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초과기간은 연장복무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



2. 질병 등으로 인해 전문연구요원 복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이란?


   ▸ 전문연구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징병검사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신체검사 가능함


      ※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무청 지정병원→지정병원 조회


 ▸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사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X-ray, CT,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


  ❍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처리


   ▸ 신체등위 5급 : 편입취소하고 제2국민역 처분


   ▸ 신체등위 6급 :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


   ▸ 신체등위 1급 내지 4급 : 전문연구요원으로 계속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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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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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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