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문연구요원 복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15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1일 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이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등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계산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 3개월 이내 병가는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초과기간은 연장 복무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 휴가
▸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기간은 연장복무
❍ 결근
▸ 1일 기준 근로시간 : 8시간 적용
▸ 무단결근 일수는 연장복무
▸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 지참, 조퇴
▸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후 지정업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가능
▸ 지참․조퇴․외출(공무상 외출 제외)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연장복무
❍ 병가
▸ 통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초과기간은 연장복무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
2. 질병 등으로 인해 전문연구요원 복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이란?
▸ 전문연구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징병검사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신체검사 가능함
※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무청 지정병원→지정병원 조회
▸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사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X-ray, CT,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
❍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처리
▸ 신체등위 5급 : 편입취소하고 제2국민역 처분
▸ 신체등위 6급 :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
▸ 신체등위 1급 내지 4급 : 전문연구요원으로 계속 근무
'Park's Life > 전문연구요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연구요원] 논산 육군 훈련소 4주 군사훈련 1. 입소 전, 준비물 (45) | 2016.05.01 |
---|---|
[전문연구요원] 논산 육군 훈련소 4주 군사훈련 0. 프롤로그 (8) | 2016.04.29 |
[전문연구요원] 전문연 복무 길라잡이 3. 편입 취소 사유 (8) | 2016.02.16 |
[전문연구요원] 전문연 복무 길라잡이 2. 의무 복무기간 계산 (2) | 2016.02.15 |
[전문연구요원] 전문연 복무 길라잡이 1.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4) | 201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