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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 (http://harryp.tistory.com/574)에서 체불된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법률 구조 공단) 얘기를 했는데요.


임금 체불 소송 판결문이 나와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액 체당금의 경우 일반 체당금과는 다르게 임금 체불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만 있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반 체당금은 퇴직 시점 1년 이내에 회사가 파산신고 or 회생개시 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 체당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조만간 400만원까지 올라간다네요~)


소액 체당금을 받고 추 후에 일반 체당금을 받게 되면 소액 체당금 받은 만큼 빼고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보통 노무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수수료가 나오죠...)


회사가 파산신고나 회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우니,


법원 판결문만 나오면 바로 소액 체당금부터 신청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소액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구요.


아무 지사나 가서 신청을 하면 회사 소재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연락은 한번 해보고 가세요.)



준비물은


 - 법원 판결문 원본 (사본은 안된다고 합니다.)


 - 임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 신분증


 - 소액 체당금을 받을 계좌번호 (통장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위 준비물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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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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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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