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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http://harryp.tistory.com/572) 임금 체불로 인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회사를 그만 둔 경험담을 다뤄보았습니다.



입금 체불이 2개월 이상되서 퇴직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를 180일 이상 다녀야합니다.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퇴직 신고를 해주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워크넷 구직 신청


구직 사이트 접속 (http://www.work.go.kr) -> 로그인 -> 구직 신청 클릭 -> 이력서 작성 -> 구직 신청



2. 실업급여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http://www.ei.go.kr) -> 화면 좌측 상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인화면 좌측 중앙 '실업 급여 신청'란 아래에 있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후 온라인 교육 이수


3.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 노동부 방문하여 실업 급여 신청


4. 실업급여 신청 후 약 2주 후 현장 교육 출석



최초 출석일에 8일치 실업급여가 미리 지급됩니다.


1일 실업 급여 최소 46584원, 최대 50000원입니다.


기존 급여에 비례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최대 급여 일수는 연령과 재직 기간에 따라 바뀝니다.


최소 90일 동안 지급됩니다.


단, 지정된 기간 동안 구직 활동 내역을 증명해야되고,


주기적으로 현장 교육을 받기 위해 출석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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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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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 Park (해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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